1.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의 기본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 신청일기준 만 19세부터 39세 청년
- 거주지 : 주민득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서울시 이외에 다른 지자체도 시행하는 곳이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1인가구
- 임대조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증금의 월세 환산율은 5.5%를 적용합니다
2. 지원내용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 총 24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단, 월세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의 "청년월세지원"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별도로 공지되므로, 해당 포털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신처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
2. 월세 이체 증빙자료 : 신청일기준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내역
3.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기준 상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는 계약서 또는 임대차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다른 월세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등 2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센터 ( 1833-2030)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
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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