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금융/투자

by 리치헬씨 2025. 2. 25. 12:52

본문

728x90
반응형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행복한 노인들

 

 

1.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인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연령 미만의 경우: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

2. 신청 및 인정 절차

  1.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를 평가합니다.
  3. 등급 판정: 방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합니다.
  4.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제공합니다.

3. 급여 종류 및 내용

  •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습니다.
  • 재가급여: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 등의 형태로 현금 급여를 제공합니다.

4. 본인 부담금

  • 시설급여: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재가급여: 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감경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자는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5. 재원 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액의 일정 비율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하며, 국가는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은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가족들의 부양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보다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LIST

관련글 더보기